2017년 11월 2일 목요일

필리핀 노동고용부가 고용계약정책 수정안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필리핀은 근로자들이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화되도록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에 대해 기업이 많은 의무사항을 부과하면서 정규직 해고를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했다.

이에 필리핀 기업들은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수습기간 내인 5개월차에 근로자를 해고한 후 다시 고용하는 계약직 관행(Contractualization, ENDO)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후보시설부터 엔도 관행 철폐를 공언한 바 있다. 이에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고용계약정책 수정안을 검토하고 지난 3월 16일 부처령 No.174를 발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불법고용계약 근로자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필리핀 내 기업들은 정부 개입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관계자는 "엔도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두테르테 대통령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고, 최근 자발적 혹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필리핀 진출 국내 기업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고용 및 해고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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