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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관세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세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등록업체에게는 일련의 업무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 관세청이 발표한 조례 CAO No.05-2017은 AEO 등록 물류업체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AEO 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인프라, 시설, 시스템,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AEO 등록 물류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에는 면허 재등록 면제, 선별적 무서류 통관진행, 물리적이거나 강제적인 화물검사 면제, 사전통관승인, 단일면세서류인정과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 단순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CAO No.05-2017은 지난 8월 23일 공표되었고, 15일 동안의 공시기간을 거쳐서 법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게 된다.
필리핀 관세청의 AEO 프로그램은 크게 화물안전제도(CSS)와 화물통관제도(TCF) 그리고 복수승인조정(MRA)의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화물안전제도(CSS)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세계관세기구(WCO)의 안전제도 틀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준수하고, 화물통관제도(TCF)는 관세청의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관련 업체들이 AEO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통합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다.
복수승인조정(MRA)은 관세청의 여러 부서가 해당 화물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여러 부서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해당 화물의 수입통관을 결정하는 공식서류로 쓰인다.
또한 복수승인조정은 해당제도의 시행, 평가, 감독 그리고 복수승인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AEO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지 부분적으로 우선 시작될지는 현재 필리핀 관세청의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업무 능력에 달렸다.
AEO 프로그램에는 모든 분야의 물류업체 및 수출입업자, 해외 공금업체 및 해운사와 항공사 그리고 보세창고 운영업자부터 육상운송업자, 또한 NVOCC와 국내 혹은 국제해상 및 항공 운송주선업자(International Freighter Forwarder)도 모두 포함해 등록할 수 있다.
국제물류분야에서 여러 카테고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도 단 하나의 신청서만으로 여러 분야의 AEO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물론, 신청자들은 관새청에서 제시하는 높은 수준의 화물운송 능력 및 업무준수 수준 그리고 업종에 따른 여러 종류의 자격을 심사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해당 AEO 심사기구를 설치해 신청기업들의 각 수준에 맞는 능력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판단하는 부서를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AEO Level 1은 업체등록 갱신을 면제해주고, AEO Level 2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사전통관승인, 정기적인 업체승인, 1회면세증명, 수출통관 신속처리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AEO Level 3 등록업체는 관세청장이 해당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AEO 인증을 한번 받은 기업은 정부에 해가 되는 활동이나 비난 받을 업무행태를 하지 않는 한 승인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 AEO 승인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별도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에 발표된 AEO 인증을 수 년간의 토론 끝에 이제서야 시행하기 위해 필리핀 관세청은 현재 임시 AEO 전담부서를 꾸려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늦게나마 시행하는 AEO 인증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잘 정착되어 필리핀 수출입화물 운송에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이미지가 악화된 필리핀 관세업무와 수출입통관 업무가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필리핀 관세청이 발표한 조례 CAO No.05-2017은 AEO 등록 물류업체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AEO 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인프라, 시설, 시스템,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AEO 등록 물류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에는 면허 재등록 면제, 선별적 무서류 통관진행, 물리적이거나 강제적인 화물검사 면제, 사전통관승인, 단일면세서류인정과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 단순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CAO No.05-2017은 지난 8월 23일 공표되었고, 15일 동안의 공시기간을 거쳐서 법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게 된다.
필리핀 관세청의 AEO 프로그램은 크게 화물안전제도(CSS)와 화물통관제도(TCF) 그리고 복수승인조정(MRA)의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화물안전제도(CSS)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세계관세기구(WCO)의 안전제도 틀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준수하고, 화물통관제도(TCF)는 관세청의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관련 업체들이 AEO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통합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다.
복수승인조정(MRA)은 관세청의 여러 부서가 해당 화물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여러 부서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해당 화물의 수입통관을 결정하는 공식서류로 쓰인다.
또한 복수승인조정은 해당제도의 시행, 평가, 감독 그리고 복수승인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AEO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지 부분적으로 우선 시작될지는 현재 필리핀 관세청의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업무 능력에 달렸다.
AEO 프로그램에는 모든 분야의 물류업체 및 수출입업자, 해외 공금업체 및 해운사와 항공사 그리고 보세창고 운영업자부터 육상운송업자, 또한 NVOCC와 국내 혹은 국제해상 및 항공 운송주선업자(International Freighter Forwarder)도 모두 포함해 등록할 수 있다.
국제물류분야에서 여러 카테고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도 단 하나의 신청서만으로 여러 분야의 AEO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물론, 신청자들은 관새청에서 제시하는 높은 수준의 화물운송 능력 및 업무준수 수준 그리고 업종에 따른 여러 종류의 자격을 심사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해당 AEO 심사기구를 설치해 신청기업들의 각 수준에 맞는 능력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판단하는 부서를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AEO Level 1은 업체등록 갱신을 면제해주고, AEO Level 2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사전통관승인, 정기적인 업체승인, 1회면세증명, 수출통관 신속처리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AEO Level 3 등록업체는 관세청장이 해당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AEO 인증을 한번 받은 기업은 정부에 해가 되는 활동이나 비난 받을 업무행태를 하지 않는 한 승인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 AEO 승인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별도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에 발표된 AEO 인증을 수 년간의 토론 끝에 이제서야 시행하기 위해 필리핀 관세청은 현재 임시 AEO 전담부서를 꾸려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늦게나마 시행하는 AEO 인증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잘 정착되어 필리핀 수출입화물 운송에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이미지가 악화된 필리핀 관세업무와 수출입통관 업무가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By McK 엠씨케이, LIVE in Philippines 070_7443_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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